FREE SERVICE — 법정 기록 의무
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그 기록을 소독실시기록부에 남겨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법이 전자 보관을 인정하니, 종이 대신 폰에 기록하세요. 점검 나오면 인쇄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. 무료입니다.
📋 위에서 바로 기록하기 — 가입 없이가축 사육시설은 매주 1회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. 50㎡ 미만 소규모 축사도 포함됩니다.
소독한 날짜·장소·방법·실시자를 소독실시기록부(별지 제6호서식)에 기록해야 합니다.
마지막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.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이 법에 명시돼 있어, 이 서비스의 기록이 그대로 법정 보관입니다.
근거: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·제9항
"오늘 소독을 기록하기" 한 번이면 끝. 장소·방법·약품은 지난번 입력을 기억해 둡니다.
아성온이 방문 소독한 날은 소독필증 발급번호와 함께 기록부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. 직접 쓸 필요가 없습니다.
법정 서식(별지 제6호서식 준용) 모양으로 출력됩니다. 근거 조문과 발급번호까지 자동 기재.
화면 맨 위에 "이번 주 소독 기록이 있습니다/없습니다" 표시가 떠서 주 1회 의무를 놓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