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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90일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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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1년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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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적 기록 (광주·전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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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…
방역대(3km · 10km)란?
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(500m) · 보호지역(3km) · 예찰지역(10km)이 설정되고, 구역 안 농가는 이동 제한·소독·예찰 대상이 됩니다. 우리 농장이 어느 구역에 드는지는 가축이음 방역지도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.
발생 소식이 들리면, 농가는
- 출입 차량·사람 통제 강화 — 외부 차량은 소독 후 진입
- 축사 출입구·신발 소독 매일 실시
- 의심 증상(폐사 증가·수포·식욕부진) 발견 즉시 1588-4060(방역 신고)
- 철새 도래지·발생 농장 방문 자제
전염병이 돌 때가
차단방역을 점검할 때입니다.
데이터 출처·주의 — 본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「가축질병발생정보」 공공데이터를 자동 수집한 것으로,
수집 시점에 따라 최신 발생·종식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,
공식 확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·관할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.
발생지 주소는 공공데이터에 공표된 범위(읍·면·리)까지만 표시합니다.